인천·제주서도 '미성년자 유인' 사건 발생…학부모 불안 확산(종합)

"태워다줄까" "알바 할래" 수법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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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1) 박소영 홍수영 기자 =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사건들이 벌어진 가운데 인천과 제주에서도 미성년자 유인 신고가 접수됐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8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인천서부발전소 인근에서 중학생 B 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외국인학교 학생인 B 양은 수업 일환으로 학교 인근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양이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차 안에서 창문을 열어 "태워다줄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하지는 않았고, 출석 요구를 통해 1차 조사를 마쳤다. A 씨는 "더워 보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날 오후 2시 40분쯤에는 제주도에서 30대 남성 C 씨가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긴급체포됐다.

C 씨는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D 양에게 "알바(아르바이트) 할래"라고 하며 차에 태우려한 혐의를 받는다.

D 양이 거절하자 C 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량 번호판을 기억한 D 양은 인근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다. C 씨는 회사법인 차량을 몰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16건이었다. 5년 전인 2019년 250건과 비교하면 26.4% 증가한 수치다. 올해 2분기까지는 총 153건의 약취·유인 범죄가 발생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