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 '혐의 없음' 불송치…경찰, 업무상 배임 고발 각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정정보도 청구 소송 비용을 자치구 예산으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한 사건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세가지 사유에 명백히 해당할 때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3년 이 구청장이 지역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비용을 연수구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경찰의 각하 결정으로 소송 비용 지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이 증명됐다"며 "연수구는 앞으로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연수구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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