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풍물시장 노래비 원상복구 명령…"명령 불복 할 것"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 풍물시장에 설치된 '강화아가씨' 노래비가 정식 허가 없이 군 부지에 세워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이 원상복구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노래비건립추진위원회가 이에 불응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강화군은 최근 '강화 출신 노래비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 강화아가씨 노래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수 한은숙이 부른 노래 ‘강화아가씨’의 가사가 새겨진 노래비를 풍물시장 출입구 인근에 세웠다.
위원회 측은 풍물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최근 시장 점검 과정에서 노래비가 정식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군 소유 부지에 무단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위원회에 이달 30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래비가 군 부지에 설치된 것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측은 "노래비 설치 전 군과 풍물시장 상인회 측의 자문을 받은 뒤 진행한 것"이라며 "군의 일방적인 원상복구 명령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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