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시청 비서실 등 5곳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9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5.4.9 2025.4.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9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5.4.9 2025.4.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정무직 공무원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압수수색은 이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비서실, 홍보기획관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 편집실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 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해 경선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논란이 일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