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아파트, 주차장 1년 만에 전면 개방
입주민 "주차 불편 해소됐지만, 정신적 피해 지원 필요"
발화 원인 규명되지 않아 책임 주체도 모호…수사도 보완해야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해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사용이 제한됐던 지하 주차장이 1년 만에 전면 개방됐다.
인천 서부소방서는 전날 화재 피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의 소방시설 보강 공사가 마무리돼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 측은 지난해 8월 화재 당시 고열로 녹아내렸던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전면 교체·보강했다.
서부소방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확인하고 최종 사용 승인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약 1년간 지하 1층 전체 2300여 면의 주차 공간 중 약 500면을 쓰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전날 오후 6시부터 모든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서 주민들은 일상적인 주차 생활을 되찾게 됐다.
다만 입주민들은 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책위에는 1030가구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체 14개 동 1581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 당시 800여 명이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겠다고 밝힐 정도로 피해 호소가 컸다.
최운곤 대책위원장은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물질적 피해에 대한 지원은 받았으나, 화재로 인해 떠돌이 생활을 하며 입었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전혀 없다"며 "벤츠 코리아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는 작년 8월 1일 오전 지하 1층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EQE350)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며 시작됐다. 이 불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959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소방 당국은 입주민들의 재산 피해액을 약 38억원(부동산 24억원, 동산 14억 원)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벤츠 코리아와 합동 감식 및 정밀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외부 충격에 의한 차량 하부 배터리 팩 손상' 가능성만 제기됐을 뿐 정확한 발화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책임 주체가 흐릿해진 상황이다.
또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임의 조작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송치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이행할 계획이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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