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총기 무장' 주장…안성식 해경 치안감 직위해제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기 무장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해경은 지난달 14일 대기발령 조치했던 안성식 치안감에 대해 직위해제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경청이 소집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리기 전 일부 직원들에게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검토를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엄 사범들이 유치장에 올 수 있다며 미리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경청은 “총기 휴대는 비상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것이었고, 인력 파견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해경청 기획조정관 사무실과 안 전 조정관의 관사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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