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정규출입증 발급 또 거부"…인천공항공사, 삭제 약속한 규정 그대로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노조원의 정규출입증 갱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공사의 출입증 거부 사유 근거 규정은 공사가 관련 재판에서 삭제를 약속한 규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과 수석지부장 2명의 정규출입증 갱신을 거부했다.
공사가 주장한 출입증 근거 규정은 출입증규정 제10조 1호 라항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이다. 해당 노조원들은 지난해 7월 30일 공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어,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사가 10년 전인 2015년 10월 30일 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삭제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사는 1인 시위를 하는 특수경비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뒤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후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다. 이에 공사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구하기 위해 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공사의 규정 삭제 결정에 따라 인천지법은 노동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공사는) 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이 사건 규정을 추후 개정 시 삭제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며 "(공사의) 조치에 비춰 단순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노동자)의 보안구역으로의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안기관 합동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이 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공항보안실, 기무사령부(현 방첩사) 공항분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제10조 1호 라항 라목은 삭제한다'고 결정했다. 또 '(소송) 대상자에게는 상주임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소속업체는 사건(재판) 최종 확정 후 10일 이내 통보해 그 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 또는 출입증을 회수한다'고도 결정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 시점 이 규정을 근거로 정규출입증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노조원들의 주장이다. 주진호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공사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을 거였다면, 가처분 기각도 무효가 돼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면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규출입증을 발급할 경우 유효기간이 5년가량이어서 추적 관찰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번 갱신이 거부된 노조원의 경우 상주 입시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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