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언론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나"

유튜브 채널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다시 깨닫게 돼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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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가족사진 등 신상 정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버가 선고 연기 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 A 씨(45)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정에서는 선뜻 답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대답하겠다"며 "내가 범죄자가 되고, 제3자가 모자이크 처리된 내 사진을 사용해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고 게시글을 적었다.

앞서 지난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황 판사는 "피고인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다수 접수됐다. 그런데 왜 아직도 유튜브 채널에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있느냐"며 "눈만 가린 채 (본인의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기분이 좋겠느냐.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정작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4명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람으로 알려진다.

황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23일로 연기하면서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의 선고 연기는 A 씨의 반성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에 대한 경고 조치 등으로 풀이된다.

현재 A 씨는 황 판사가 지적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다만 A 씨는 "언론과 방송에서는 모자이크된 범죄자 가족사진 등을 과거에도 흔히 사용했는데, 재판을 통해 온라인에서는 사용 불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다시 깨닫게 돼 슬프다"고 주장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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