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2026년 3월 말 인천시민 전체 무료
영종·청라 주민은 '우선 감면'…유정복 시장 "인천시민엔 무료화가 원칙"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가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영종·청라 주민에게는 무료로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2026년 3월 말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통행료 기준을 보면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으로 책정했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차량, 단기 렌트, 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을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에서 중구 영종도를 연결하는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로 총사업비 약 7700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다. 영종대교(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다.
제3연륙교는 애초 무료도로로 사업으로 추진됐다. 영종·청라국제도시 활성화와 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영종·청라를 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총 사업비 7709억 원 중 6200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부담했다.
그러나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기업(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과 각각 맺은 '경쟁 방지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부·인천대교㈜와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맺었고, 협약에 따라 영종대교·인천대교 예측 통행량과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을 따져 정부의 손실 부담금까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전금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두고 국토부와 갈등을 벌였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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