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선고 연기
재판부 "왜 아직도 가족사진 게시하고 있느냐"
유튜버 "잘못된 사실 인지해 모자이크 처리"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법원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포함해 다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 대한 선고 일정을 연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선고를 다음 달 2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다수 접수됐는데, 왜 아직도 유튜브 채널에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 씨가 "(게재 행동이) 잘못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반박하자, 재판부는 "눈만 가리고 온라인에 유포되면 기분이 좋겠느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에게 다음 선고기일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대응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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