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에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운전자 "혐의 인정"

법정에서 사고 당시 영상 재생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QM6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 씨(24)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온 A 씨는 나이와 주거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했다. 또 '직업이 대학생이냐'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B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사고 당일 피해자 차 블랙박스에 찍힌 30초가량의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엔 피해자 차량 맞은편에서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한차례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 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동승자 B 씨 등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C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1.86%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시속 135㎞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C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D 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