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복지부 협의 없이 사실상 무산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지난해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중앙정부와 이렇다할 협의 없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손준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해, 2년 이상 부천에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조례 제정 당시 시가 파악한 부천 청년 탈모인은 약 1520명에 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복건복지부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는 "2023년 부산 사하구가 유사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다 복지부의 거부로 무산된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산 사하구는 병원 진단을 받은 탈모 환자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복지부는 ‘현금성 복지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복지부와의 정식 논의 절차 없이 사업을 보류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해당 사업비는 제외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천시가 공식 문서를 제출했으면 한번이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에 구두로 문의했으나 협의 요청이 거절된 바 있다"며 "현재로서는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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