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벌금 1500만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당시 적발됐을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각각 0.099%, 0.157%로 높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고,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3개월 뒤인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이와 별개로 수억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 이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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