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 시신 유기 30대…지인 성폭행·전 여친 스토킹으로도 실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말 전 여자친구인 또다른 여성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50대 B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차량 뒷좌석에 B 씨의 시신을 싣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10시쯤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4~9월 전처에게 여러 번 1원을 송금하면서 '대화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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