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송도 총격범'…말없이 모자 눌러 쓴 채 호송차 올라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모습 드러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62·남)는 30일 오전 9시쯤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모습을 드러냈다.ⓒ News1 박지혜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격발해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62·남)는 30일 오전 9시쯤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논현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이날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A 씨는 '아들 왜 살해했나',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하나', '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것 맞나', '가족 내에서 소외감 느껴 범행 저지른 것 맞나'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이어 '언제부터 살해하려고 계획했나', '집에 사제 폭발물 왜 설치했나', '생일날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뭔가', '범행 결심한 결정적 순간 있습니까' 등의 질문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외투를 입고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A 씨는 호송줄에 묶인 채 연행돼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B 씨의 집으로 A 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당일에는 A 씨와 B 씨, B 씨의 아내, B 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이혼 이후 고립돼 점점 망상과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