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서 총기로 아들 살해한 아버지 신상 '비공개' 결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식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과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62)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는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심의해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피해자 B 씨(33·사망) 가족과 그의 어린 자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족 측 우려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29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초동 대응 관련 논란과 A 씨 범행동기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그가 거주해 온 70평대 아파트는 유명 피부관리업체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인 전처 C 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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