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차·인도 그늘막 '쾅'…30대 검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7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인도 그늘막을 들이받았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A 씨는 다치지 않았다. 다른 인명 피해도 없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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