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3억 전세사기…검찰, '건축왕'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건축왕' 남씨, 5차례 기소 중 세 번째 재판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63)에게 검찰이 또다시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82억9555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인중개사 등 공범 28명에게 징역 2∼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남 씨의 세 번째 기소 건이다. 남 씨는 인천 일대에서 공범 28명과 세입자 10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는 앞서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남씨 일당의 전세 사기 피해액을 총 589억 원(피해자 820명)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4·5차 기소분에 해당하는 53억 원대(피해자 155명)는 별도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남 씨는 한때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0채를 보유하며 '건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가 벌인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2023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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