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가 남편 쐈다" 며느리 신고 70분 후 경찰 진입…왜 늦었나

진입 지연에 총상 피해자 구호조치 늦어져 결국 사망 지적
경찰 "피의자 총기 소지 가능성…가족 보호 위해 신중 대응"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10여 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현장에 진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초동 대응이 지연돼 총상을 입은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피해자 A 씨의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2분 뒤인 9시 33분쯤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동시에 피의자 B 씨(62)가 총기를 소지한 채 자택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시 진입하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요청했다.

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 43분, 신고 접수 72분 만에 현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때 A 씨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 초동 대응 지연 논란이 일자, 경찰은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 당시 피해자 가족이 'B 씨와 함께 있다', '아이들과 방에 숨어 문을 잠갔다'고 말했고, 피의자가 총기를 든 채 자택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컸다"며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총기 소지자 또는 인질 상황이 의심될 경우 특공대 투입 등 신중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도 자택 안에 남아 있던 가족들의 안전 확보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가 지연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평소 총기무장을 가정한 대테러와 인질구출 훈련 등을 상시로 하고 있는 경찰특공대의 진입작전이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B 씨를 지난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B 씨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