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시작

1일 이후 출국자 대상…최대 1만 원 환급

홍보포스터(인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다. 환급금은 만 2세~12세 미만 1만 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다.

신청은 인천공항 누리집 팝업 또는 환급 전용 사이트를 통해 해야 한다.

공사는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는 8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