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총기 살해' 피해자 1차 구두소견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생일파티 총격 사건'의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 피해자 A 씨(33)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원은 "사망 원인은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 부위에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검사 및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며 "정밀검사 결과는 1~2개월 소요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버지인 B 씨(62)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로 향했고, 경찰은 약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이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겨 있는 폭발물을 발견했다. B 씨는 폭발물이 이날 정오쯤 터지도록 설치했다. 다행히 경찰 특공대 조치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를 B 씨에게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A 씨 가슴에, 나머지 1발은 문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파이프형 총신 3개와 격발기 1개다. 파이프형 총신은 탄환을 1개 발사하면 쓸 수 없는 1회용으로, 범행에 총 3발을 썼다. B 씨는 총신 3개 중 2개는 현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또 B 씨의 렌터카 안에는 격발기 1개와 총신 11개, 탄환 86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총신 1개는 범행에 사용했던 것이고, 나머지 10개 중 일부는 사용하기 전, 장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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