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일파티 비극' 왜 총기였을까?
"오랜 시간 계획한 뒤 사제 총기 제작했을 것"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범행 도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를 받는 A 씨(62·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제작한 산탄총을 사용했다.
이 산탄총은 '파이프형 총신(총열) + 격발기'로 구성된다. 산탄총에 이용되는 탄환(산탄)은 발사되면 여러 쇠구슬이 함께 퍼지며 발사되는 특성을 가진다. A 씨가 사용한 탄환 안에는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 1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파이프형 총신 3개와 격발기 1개다. 파이프형 총신은 탄환을 1개 발사하면 쓸 수 없는 1회용으로, 범행에 총 3발을 쐈다. A 씨는 총신 3개 중 2개는 현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또 A 씨의 렌터카 안에는 격발기 1개와 총신 11개, 탄환 86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총신 1개는 범행에 사용했던 것이고, 나머지 10개 중 일부는 사용하기 전, 장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탄환은 A 씨가 전처와 이혼 후인 20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구입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고, 총기는 범행 전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무직인 A 씨는 총기 소지 면허도 없었으며, 총기 관련 일을 전에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A 씨가 피해자이자 아들인 B 씨(33)를 살해하기 위해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나 둔기가 아닌 총기였던 이유는 '확실한 범행'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계획을 한 뒤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 며느리, 손주, 지인 등이 있던 사건 현장에서 아들만 공격했다는 것은 오직 아들만이 범행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기를 사용한 이유는 30대인 아들과 자신의 체력을 생각했을 때 1대 1로 붙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폭발물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에 알린 것도 범행 목표에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 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로 향했다. 경찰은 약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시내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마약 반응도 없었다. 정신 병력이나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이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겨 있는 폭발물을 발견했다. A 씨는 폭발물이 이날 정오쯤 터지도록 설치했다. 다행히 경찰 특공대 조치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B 씨 가슴을 향해, 나머지 1발은 문을 향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동기를 '가정불화'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라"고 진술했다.
자세한 가정불화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A 씨는 25년 전 이혼한 전처 C 씨 소유의 자택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피해자인 아들 B 씨 역시 화장품 관련 업체 대표다.
A 씨가 사는 곳은 쌍문동 소재 아파트로 전용면적이 70평대다. C 씨는 이혼 후 8년 뒤인 2008년 이 쌍문동 아파트를 구입, A 씨가 이혼한 상태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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