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총격범, 전처 소유 70평집 18년째 거주…가정불화 맞나(종합)
사제총으로 아들 죽인 60대,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준비…"행적·심리 상태 분석"
- 정진욱 기자, 박소영 기자,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이시명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불출석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전처 명의의 집에 홀로 거주하며 총기와 폭발물을 준비한 A 씨의 행적과 심리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A 씨가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조잡한 구조였지만 살상력은 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정불화를 배경으로 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63)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밀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5년 전 전처 B 씨(60대)와 이혼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 폭발물을 설치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아파트는 B 씨 명의의 주택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2008년 B 씨가 매입한 것으로 A 씨는 이곳에서 혼자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이웃과도 교류가 거의 없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단지 내 소통 채널인 단톡방이나 반상회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매체는 A 씨가 "아들이 자신의 이혼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지만 경찰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사제 총기가 비전문적인 재료로 제작됐으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살상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속 파이프 형태의 총열에 쇠구슬이 든 산탄을 장전한 뒤 화약의 힘으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총기를 만들었다. 경찰은 "외형은 조악하지만 발사 메커니즘은 실제 총기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사용한 총은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 피격 사건 당시 범인이 사용한 쇠 파이프 총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2016년 '오패산 총격 사건' 피의자가 제작한 총과도 구조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A 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아들 C 씨(33)가 준비한 자신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다. 그러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총 3발을 발사했다. 이 중 2발은 C 씨 가슴에, 1발은 출입문에 명중했다.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후 A 씨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의 거주지에서 페트병 15개에 인화성 물질이 담긴 사제폭발물을 발견했다. 타이머와 점화 장치를 이용해 정오 무렵 폭발하도록 설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행히 경찰 특공대의 조치로 폭발은 막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 씨를 둘러싼 국적·친자 여부 등 각종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 씨의 국적과 친자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A 씨가 외국인이고 숨진 아들이 의붓아들이라는 주장이 퍼졌으나 경찰이 사실을 확인하고 부인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다. 사망한 아들은 그의 친자"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사건의 피의자가 A 씨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미 다른 피의자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돼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A 씨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 없이 서면 심사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로 도주했으며, 약 3시간 뒤인 21일 0시 20분쯤 서울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반응과 정신병력, 전과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삶의 의지를 상실한 듯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동기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서울청, 인천청, 경기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태와 범행 배경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씨가 사제 총기로 아들 C 씨를 살해한 사건 당시 어린 손주 2명(5세·9세)와 C 씨의 아내가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건 직후 안방으로 급히 몸을 피하며 화를 면했으나 지속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C 씨의 아내는 범행을 목격한 충격으로 한때 실신할 정도였으나, 현재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며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가족에게 보호관을 배치하고 장례비·치료비 지원, 전문업체를 통한 범죄 현장 정리, 심리치료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고려해 유족 심리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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