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들 총 쏴 살해한 60대 남성…오늘 구속영장 심사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총기로 자기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 씨(30대)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전날 정오쯤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총알을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B 씨 가슴을 향해, 나머지 1발은 문을 향했다.

A 씨는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량의 산탄 총알을 이용했다.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향했고, 경찰은 약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시내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반응도 없었다. 정신 병력이나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가족 간 불화로 추정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그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유족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상담과 장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대표 김 모 씨(60대·여)의 아들이다. 김 씨는 A 씨와 오래전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