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따라 만든 조잡한 총기, 아들에게 쐈다

60대 남성 금속 파이프로 사제총기 조립…모방범죄 가능성 경고
전문가들 전문가 "정부, 일상 치안 어젠다로 삼아야"

2016년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에서 이용된 사제 총기. ⓒ News1 황기선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힌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리 부실과 함께 모방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63)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금속 파이프 등을 활용해 사제 총기를 직접 제작,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A 씨가 만든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정도 크기의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간 산탄 3발을 연속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A 씨의 범행이 유튜브 영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사제 총기 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우리나라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총기, 폭발물 등 불법 무기 제작 방법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제목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장난감·실험·창작물처럼 위장해 올리는 사례도 있어 삭제 전까지는 접근할 수 있다. 또 영어권 콘텐츠 중에는 모니터링이 미비해 남은 영상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인해 경찰이 사제 총기나 폭발물 제작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상 치안을 어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