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기 사고 60대 피의자, 구속 영장 신청…'방화예비'도 적용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찰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한 60대 A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 씨(30대)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자택에 인화성 물질이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겨 있는 폭발물을 발견했다.
A 씨는 폭발물이 이날 정오쯤 터지도록 설치했다.
다행히 경찰 특공대의 조치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총알을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B 씨 가슴을 향해, 나머지 1발은 문을 향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가 격발한 산탄 총알은 1발당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 12개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다량의 산탄 총알을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악된 남은 총알은 총 86발이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향했고, 경찰은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시내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반응도 없었다. 정신 병력이나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가족 간 불화로 추정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A 씨가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서울청, 인천청, 경기남부청의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 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이 어렵다"며 "이날 저녁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