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총기 살인' 아버지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

경찰, 사제총기·폭발물 확보…구속영장 신청 예정

박상진 연수경찰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이시명 기자 =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동기는 '가정불화'인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서장은 "피의자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자지간으로 A 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며 "총기 제작 경위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유가족에 대해선 긴급심리상담, 장례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동의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들 B씨(30대)를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B 씨는 부인, 자녀 2명, 지인 등과 함께 A 씨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3시간 뒤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시내에서 A 씨를 붙잡아 인천으로 압송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쇠구슬이 든 산탄 2발을 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로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총신 9정, 집에서는 금속 파이프 5~6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또 A 씨의 서울 숙소에서 폭발물 15개를 추가 발견했다. 폭발물은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연결돼 일부는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총기 사고 피해자 아들 B 씨는 유명 피부관리 업체 대표 김 모 씨(60대·여)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