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교부금 삭감된 인천교육청…재정난에 '한숨'
2차 추경서 '무상급식 반년치' 1070억 삭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안' 처리·시행 기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올해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이 이뤄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조 원 삭감됐다. 이에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교육청의 한숨이 늘고 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기존 72조 3000억 원에서 70조 3000억 원으로 2조 원 줄였다.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올 하반기 시교육청이 받을 교육교부금 역시 1070억 원가량 줄면서 3년 연속 감액되는 상황이 됐다. 시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은 2023년과 작년에도 정부의 2차 추경을 통해 각각 5541억 원, 2080억 원씩 줄었다. 올해 줄어든 1070억 원은 인천지역 무상급식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규모란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 단위에서 지방 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재원이다. 이는 시교육청 전체 세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서 교육청의 '기본 운영비' 격이다.
시교육청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단 평가가 많다. 시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기준 351억 원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대규모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연장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일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 작년 12월 그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다, 올 4월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이 안건을 결국 폐기됐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을 포함한 지역 교육청들은 해당 예산을 쓰지 못한 채 보통교부금을 사용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연장안은 이달 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시교육청은 하반기 예산으로 364억~728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무상교육 정부 부담 연장안이 시행돼 올해 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재정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폭염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7일 오전 1시간 동안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의 에어컨을 멈춰야 했다. 이 학교의 운영비 예산은 올해 6억 4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700만 원이 줄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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