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부지청 "인천 맨홀 사고 철거 감독 실시"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부지청은 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하도급업체 2곳 등 총 4곳을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를 포함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안전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있어서 개선 권고도 함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일어났다. 당시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 지하로 들어간 작업자 A 씨(52)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유독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업체 대표 B 씨(48)는 쓰러진 A 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어 구조돼 치료받고 있다.
B 씨는 원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업체를 운영하면서 A 씨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환경공단 측은 "맨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 당국의 중대재해법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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