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 살해'20대 여성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0년→12년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함께 살던 남자 친구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24·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 친구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단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