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명 불법 파견' 한국GM 전 사장 항소심서 '징역→벌금형' 감형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본부장)2022.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본부장)2022.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해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55)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카젬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1·2심 모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젬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법인엔 벌금 3000만 원, 한국GM 부평공장 등 간부 4명에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대표 등 13명 중 6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젬 전 사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일정 기간은 (카젬 전 사장이) 협력업체 선정을 직접 검토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 파견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만연한 현실에서 파견을 용인하면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업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파견을 했고, 카젬은 대표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전에 200명 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고 원심 판결 이후 추가로 직접 고용했으며, 일부 노동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글로벌GM과의 관계 때문에 외주화와 관련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위법성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카젬 등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공장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2곳의 근로자 1571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9월 1일~2018년 2월에도 한국GM 군산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근로자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파견해 파견이 금지된 부평·창원·군산공장 내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