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리베이트' 신충식 인천시의원 혐의 전면 부인…보석 재신청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수억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공모나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거나 수수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A 씨 측 변호인은 "2024년 1억 원을 제공한 사실 중 5000만 원을 건넨 부분을 인정하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의원과 대표 A 씨가 최근 신청한 보석 사건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신 의원 측은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곁눈질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제가 쌓아온 모든 정치적 역량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괜한 오해로 인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생각에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점 매우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제발 보석 신청 받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해 달라. 1년 남지 않은 시의원 임기 동안 300만 인천시민 권익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사정 변경 없고,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의 형량은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신 의원,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 A 씨, 부사장 B 씨, 전 사내이사 C 씨 등 총 5명이다.
신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지난 4월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과 A 씨도 조 의원과 함께 보석을 신청했으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인용되지 않았다.
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들 둘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인천 소재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총 20억 3600만 원 규모의 기자재를 납품했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조 의원 등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총 2억 8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이 중 1억 6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물은 총 9명이며, 이 중에는 전직 인천 중학교 교감과 전직 출자기관장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자진 탈당을, 조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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