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하천에 빠뜨린 30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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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을 하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34분쯤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좌회전 도중 약 3m 깊이의 하천으로 차량을 빠뜨려 얼굴 부위를 다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귀가 조처한 그를 조만간 불러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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