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시민 비하' 이단비 인천시의원…'공개회의에서 경고' 징계 의결

30일 본회의 표결로 확정

이단비 시의원.(시의회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6.27/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민과 원색적 설전을 벌인 이단비 인천시의원(국민의힘, 부평3)에 대한 시의회의 징계가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 의원 징계는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날 윤리위에 앞서 7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로 '공개 사과와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스레드에서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누리꾼 A 씨가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 의원이 "넌 학벌도 안 좋지? ㅋㅋ"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 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 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 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달 7일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줘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시의회 누리집엔 이 의원 징계 요구가 빗발쳤다.

시의회 윤리위에 의원 징계안이 상정된 건 1991년 개원 이후 이번이 2번째다. 이 의원에 앞서선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신충식 의원(무소속, 서구4)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제9대 시의원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