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해 시체 유기한 30대 종업원…징역 30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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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치고, 시체까지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이 중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여현주)는 25일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A 씨(33)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는 피해자 회복이 불가능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살해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반성문만 제출했을 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50대 B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차량 뒷좌석에 B 씨의 시신을 싣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10시쯤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 씨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불평하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4~9월 전처에게 여러 번 1원을 송금하면서 '대화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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