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접근금지 원인 '협박'은 벌금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6.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6.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과 관련, 접근금지의 원인이 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인 60대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흉기로 "찔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B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총 6개월간 임시조치 명령을 했다. 이후 A 씨는 이달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된 지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자택에 B 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B 씨를 찾아갔으나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으로 만나지 못했고, 지난 18일에도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19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해 '죽은 아내에게 할 말 없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제가 설명할게요"라고 말했다.

또 '접근금지가 끝나자마자 왜 찾아갔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접근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내가 가서 살아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