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땐 출항 금지"…해경, 여름철 해상사고 예방 총력

자료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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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23일 7~10월 태풍과 악천후가 잦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어민들에게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과 조업 자제를 당부했다.

기상특보를 발령할 경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구조도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항 기준 미달 어선의 출항은 제한된다. 위반 시 어업허가 취소나 3개월 이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해경청 관계자는 "반복 위반 어선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