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추형 꽃게망' 등 불법 해루질 도구 판매한 일당 해경에 검거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루질용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유통업체 대표 A 씨와 30대 여성 제조업체 대표 B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에 불법 채취 도구인 쇠추형 꽃게망 6200여개를 제작 의뢰한 뒤 국내로 반입시켜 2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개를 국내에 판매해 4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보관·진열·판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해루질용 불법 채취 도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였다.
해경이 단속 기간 동안 압수한 와이어형 꽃게 망과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오지창, 개불펌프 등 불법 어구는 총 6400여 점으로, 시가 1억 3500만 원에 달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대량 포획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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