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 8억대 배임'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빌라 분양과 관련해 8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59·국민의힘)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부의장은 지난 2022~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피해자 B 씨에겐 4억 5000만 원, C 씨에겐 4억 3100만 원에 빌라를 파는 분양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씩 송금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문제가 된 빌라와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하면서 45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들의 호실을 포함한 빌라 호실을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달 16일 구속돼 재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서민들에겐 집 1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전 부의장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집 1채를 취득하지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판사는 전 부의장에게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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