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전 돌입

법안 발의·시민 지지 선언 확산…"글로벌 해양도시 도약 핵심 인프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최근 국회 법안 발의 확산과 함께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사고, 국제무역 등 전문적 해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연간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법원 유치를 통해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와 사법 주권 회복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인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으며 현재까지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지역과 관할, 사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천·부산 복수 설치안이 제시된 가운데 박찬대 의원은 양 도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별도 법안을 발의해 인천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입지 여건도 강점이다. 인천은 수도권 유일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해양경찰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위치해 해사 전문 사법기관 유치에 최적 조건을 갖췄다. 인천항의 대중국 물동량 비중이 높은 점도 국제 해사 분쟁 대응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인천시는 국회 활동과 병행해 인천상공회의소, 해운·물류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지 선언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법원행정처, 유관 부처를 지속 방문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여론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킬 방침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인천의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