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재판서도 "사기죄는 무죄" 주장

결심공판서 "평생 교회 생활하며 살아…선처해 달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63)가 세 번째 전세사기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씨의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시개발사업 회사와 관련 업체를 (같이) 운영한 건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가 절감을 위해서였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남 씨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 형량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며, 추후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남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보증금이 미반환된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계약 당시에는 담보 여력이나, 건설사 자력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나이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 살아왔다.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범 남 씨 등 2명에 대해 공판이 진행됐고, 나머지 27명의 변론은 지난달 30일 종결됐다. 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 모 씨 일당 총 29명은 지금까지 총 564억 원(730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4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남 모 씨 일당이 83억 원대(피해자 102명)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번째 사건에 대한 것이다.

남 모 씨 일당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의 첫 번째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305억 원대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남 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 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