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에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참변…동승자 3명 입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동승자들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 씨 등 20대 남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편도 4차로에서 B 씨(24)의 음주 운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왕복 8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QM6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 B 씨와 함께 벤츠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벤츠엔 B 씨와 동승자 A 씨 등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엔 C 씨 혼자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B 씨를 비롯한 동승자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이 중 1명은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벤츠는 동승자 중 1명이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주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아무 생각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결과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B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C 씨는 당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상태가 회복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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