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산재보험 환급금 활용해 체납액 2억 원 징수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다.
시는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적 한계를 해소하고자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환급금 자료 제공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 자료를 확보해 올해 2~4월 1010건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 중심 징수에 의존했으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방식으로 연간 2억 원, 전국 확대시 연간 4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체납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한 사례"라며 "징수 방식 다변화로 세수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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