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구' 변경에 저촉 사항 없어"…인천 서구 법률 자문 회신
고문변호사 "청라 주민들 명칭에 법적 권리 없어" 판단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서구가 행정지명 개편에 앞서 실시한 구 명칭 선호도 조사를 두고 청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선호 비율을 기록한 '청라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 의견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진 인천 서구의원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달 위촉 고문변호사에게 '청라 주민 동의 없이 구 명칭 선호도 여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와 '최종 선정된 명칭이 현재 관할 구역 내 행정 구역인 청라동과 명칭이 동일한 때', '청라동 주민 동의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저촉 사항을 의뢰했다.
이에 고문 변호사는 "청라 주민 동의 없이 여론 조사를 진행하거나, 최종 행정 구역 명칭으로 선정해도 법적 저촉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청라동 주민이 '청라'라는 명칭에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변호사는 "청라라는 명칭이 2003년 청라도의 명칭을 따서 처음 등장했고 공동주택 분양 계획도 2022년에 완료됐다"며 "이에 청라 주민들은 명칭에 대해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2009년 서울 강남구와 동작구가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예로 들었다.
당시 관악구는 조례를 개정해 신림4동을 신사동, 신림6ㆍ10동을 삼성동,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바꿨는데 강남구와 동작구가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행정동은 행정 능률과 편의를 위해 행정 운영상 두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할 때도 다른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행정동 명칭을 사용할 때 특정 자치구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작구와 강남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변호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구는 오는 2026년 7월 현행 방위 식 지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최근 구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구 명칭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4개 후보안 중 청라구가 36.3%로 가장 높은 선호 비율을 기록했다. 이외 서해구, 서곶구, 경명구 순이다.
이같은 서구의 방침에 청라 주민들은 "구민 수십만명 중 고작 2000명을 대상으로만 선호도가 조사됐고, 이해당사자인 '청라1~3동'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청라구로 지명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권역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종안을 선정한 다음 관련 기관에 행정지명과 관련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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