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유권자 집 방문' 박용철 강화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0)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의 낙선 혹은 당선을 위해서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방문한 곳은 10년이 넘게 국민의힘 당선을 위해 노력해 온 협의회장들의 집으로서,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었다면 협의회장들의 집만 방문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당시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박 군수가 총선 때 같은 당 소속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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