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2691명… 11월 명단공개

체납액 2823억…6개월 소명 기회 제공한 뒤 10월 확정
지난해 명단공개로 15억 징수…인천시 "조세질서 확립"

인천시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이 체납자 주거지에서 재산 압류를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부과금 체납자 26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2823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238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434억 원)이다.

시는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10월 최종 확정한다.

명단은 11월 19일 인천시·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시는 지난해 명단공개로 지방세 10억 9800만 원, 부과금 3억 5900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이를 활용해 체납액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체납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강조하고, 신중한 명단공개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