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확대…다자녀·청년층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친환경차 보급 촉진…5000대 대상 총 360억 원 투입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하며, 다자녀 가구·청년·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차상위계층·택시 구매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보조금(국비+시비)에 시비 추가지원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총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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