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장면 촬영 후 블로그에 올려 홍보한 의사 벌금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블로그에 올려 병원 홍보를 한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55·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병원 원무부장 B 씨(28·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6월 5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 시술 장면 등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려 홍보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면 안 된다.
공 판사는 "비공개로 글을 게시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로 전환됐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와 해시태그가 있고 공감과 댓글 표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게시물을 공개로 작성 게시하거나 전환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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