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사망한 11살 초등생…"아빠가 숙제 안 하면 때린다"
당시 특별한 점 찾지 못해 신고로 안 이어져
아버지 "훈육하려 그랬다" 범행 시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버지에게 멍이 들 정도로 둔기로 맞아 숨진 11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아빠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때린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학교를 다니는데 지난해 9월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아빠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때린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또 B 군은 성적이 우수했고 쉬는 시간에도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성적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선생님은 B 군의 가정에 전화했지만, 그 당시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해 112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또 관할 구인 연수구에도 B 군의 가정은 사례관리대상이거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동생 2명이 더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이들 형제도 아동학대를 당했는지 경찰이 조사 중이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 군 친모 C 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 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 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 부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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