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 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기 때려"…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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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이돌보미가 두살 아기를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A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아기 어머니 B 씨는 지난 9일 "A 씨가 몇차례 아기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 씨가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에는 A 씨가 2살배기 아기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였으며, B 씨의 2살배기 쌍둥이 아기를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 사건이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하고 A 씨를 조사하기 전이다"며 "제출한 CCTV 장면 등을 토대로 쌍둥이 아기 두명을 다 때렸는지 등 혐의가 인정되는 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